행정심판법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제5장 심리

법령 행정심판법 제5장 심리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현행 (2026-11-01) 2023.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