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제6장 재결

법령 행정심판법 제6장 재결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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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23. 3.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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