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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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1. 실시계획의 승인

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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