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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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시설을 지정ㆍ개발하거나 인ㆍ허가를 할 때 이 법에 따라 수립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행정기관이 인ㆍ허가를 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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