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인가의 특례)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1조(인가의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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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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