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6조(교부금)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6조(교부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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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ㆍ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