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10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항만법 제10장 벌칙

제110조(벌칙)

2024-06-27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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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0. 28. 시행 · 추가 22어절 · 삭제 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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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2026.10.27>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5.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6.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7.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8.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9.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10.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25.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55493@2024-04-25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1. 제12조제5항 단서 또는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자

5.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한 자

6.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 또는 사용한 자

7.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ㆍ원상회복 또는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항만배후단지에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