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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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2026.10.27>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용재개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5. 사용재개검사: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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