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법령 항만법 제5장 항만배후단지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75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현행 (2026-11-02)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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