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12조(업무의 위탁)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12조(업무의 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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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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