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4절 지적측량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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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2024. 2. 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