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제1절 통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측량제1절 통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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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2024. 2. 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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