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법령 연안관리법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현행 (2026-11-03)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연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