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제6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장 보칙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현행 (2026-11-01)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폐기물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