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신용정보업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5절 채권추심업 이전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다음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