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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5(상비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상비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74조의3과 제74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9>
2026. 12.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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