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법령 병역법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현행 (2026-11-01)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