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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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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