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제14장 벌칙

법령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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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4.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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