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2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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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역법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2029-01-01 시행분 기준 2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병역준비역 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1.9>

④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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