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2조(사용 언어)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12조(사용 언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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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2023. 6.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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