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5조(통역인)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15조(통역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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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3. 6.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