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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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서명할 수 없는 사람

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 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2023. 6.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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