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법령 재외공관 공증법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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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 6. 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