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법령 건축기본법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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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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