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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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