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국민연금법 제9장 벌칙

제128조(벌칙)

현행 (2026-11-03)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28조(벌칙) 2단 6 · 3단 7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