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법령 국민연금법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5조(사망의 추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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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망의 추정)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탔던 자로서 생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5.1.28>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