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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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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