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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개정 2013.7.30, 2023.12.26>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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