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제3장 국민연금공단

법령 국민연금법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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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① 임원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임한다.

②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

4. 기금이사가 제31조제6항에 따라 이사장과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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