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제1절 통칙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1절 통칙

제50조(급여 지급)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②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