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제2절 노령연금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2절 노령연금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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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①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같은 항의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한 날부터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발생하기 전의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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