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제3절 장애연금

법령 국민연금법 제4장 급여제3절 장애연금

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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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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