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법령 국민연금법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현행 (2026-11-02)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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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