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대리인의 선임)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0조(대리인의 선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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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