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차입금)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37조(차입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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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