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03조(신탁의 종류)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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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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