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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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106조제1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6.3.10>

1.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특수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026. 3.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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