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제1장 증권신고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장 증권신고서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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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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