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제1장 증권신고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장 증권신고서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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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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