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제1절 공개매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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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주권

나.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다. 전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제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나.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제1호에 따른 증권이나 가목ㆍ나목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권리의 행사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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