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4장 장외거래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4장 장외거래 등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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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 법 제1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② 법 제1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무에 관한 서류 중 제1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와 제1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확인과 의견표시가 있는 것만 해당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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