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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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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