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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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4. 1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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