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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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

2. 제1호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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