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31조(지점등의 인가)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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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지점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2. 최근 2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지점등의 설치인가 신청일부터 최근 2년 동안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없는 광역시나 도에 소재하는 지점등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점등의 인가의 신청과 심사,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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