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57조의2(감사위원회)제7편 거래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편 거래소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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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