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4장 과징금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편 감독 및 처분제4장 과징금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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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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