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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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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